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지원시스템"이란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를 수집·처리·분석 및 저장하고, 연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한다.2.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별로 운영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그 중, "통합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Ezbaro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하며, "통합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