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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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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3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9.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별로 운영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