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4.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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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4.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말한다.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