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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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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