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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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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2. 3.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6.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여부·대상·종류·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8.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9. "문제과제"란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10. 11.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13. "완료과제"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14.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15.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16.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나. 혁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혁신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라. 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8.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4.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청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7.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종류·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청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9.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0.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결과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11.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3. "환수금"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14. "제재부가금"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