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지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지원을 말한다5.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ㆍ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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