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지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지원을 말한다5.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ㆍ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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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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