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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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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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