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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이란? — 법령상 정의

복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개 법령17건 정의

복직의 법령상 뜻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5조
5. "복직"이란 휴직·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6. "복직"이란 휴직·정직·직위해제 또는 탈영삭제된 의경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9."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군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탈영 삭제 된 의무경찰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회인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3조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2.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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