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9, 1991.7.22,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1.13, 2009.4.27, 2010.2.24, 2013.12.13, 2017.11.17, 2019.12.3, 2025.12.5>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기록원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삭제 <2002.10.23>
4."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삭제 <2019.12.3>
6.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
7."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8."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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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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