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1."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삭제<2018.7.3>
4."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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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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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지방축산서기보 근무경력은 연구·지도·기술분야 유사경력에는 해당하지만 별표4의 특정 유사경력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지방축산서기보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4 연구·지도·기술분야 근무경력에 해당하지만 유사경력의 동일분야 근무경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전보발령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공무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된 뒤 그 협의회 국외사무소에 재파견돼도, 국외 교육연구기관 파견 공무원 수당·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을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으로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지방관리관 | 지방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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