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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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