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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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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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소속직원"이라 함은 인사발령 및 근무명령으로 근무하(게 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4.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16. "소속직원"이란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
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