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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이란? — 법령상 정의

연속간행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연속간행물의 법령상 뜻

5.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번호 또는 연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정기간행물·신문·연감·번호가 매겨진 단행본·총서·회의록·회보 등이 포함된다.6. "서명"이라 함은 표제지에 있는 책의 이름을 말하며, 저자·편자·역자·판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7. "수서"라 함은 도서, 비도서자료 등 자료일체를 선정, 구입, 교환, 수증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검찰도서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번호 또는 연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정기간행물·신문·연감·번호가 매겨진 단행본·총서·회의록·회보 등이 포함된다.6. "서명"이라 함은 표제지에 있는 책의 이름을 말하며, 저자·편자·역자·판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7. "수서"라 함은 도서, 비도서자료 등 자료일체를 선정, 구입, 교환, 수증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연속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표제로 권 호가 매겨져서 계속적으로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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