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귀중도서"라 함은 각급청의 장이, 구득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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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중도서"라 함은 각급청의 장이, 구득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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