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저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2.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연구용역보고서,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연속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각종 도서를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6.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계속 자료를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7. "도서정보시스템”이란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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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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