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도서"라 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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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라 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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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라 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말한다.
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서,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발간자료, 비도서(DVD, CD, TAPE 등), 기증도서를 말한다.
3. "도서"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책자를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1. "도서"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3. "수집"이란 도서·아카이브를 구입·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라 함은 단행본, 참고도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