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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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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