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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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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