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수생"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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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생"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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