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수생"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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