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연수주관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입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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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주관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입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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