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의료연수"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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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연수"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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