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연수참가자"란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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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참가자"란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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