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연수협력전문의"란 제5호의 연수지도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연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수지도전문의의 지정을 받아 연수지도전문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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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협력전문의"란 제5호의 연수지도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연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수지도전문의의 지정을 받아 연수지도전문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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