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연수"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ㆍ훈련ㆍ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2. "연수참가자"란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수주관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ㆍ입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포함한 의료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연수지도전문의"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전문의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의료연수 승인을 받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연수협력전문의"란 제5호의 연수지도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연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수지도전문의의 지정을 받아 연수지도전문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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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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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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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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