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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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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