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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그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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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관리그룹의 법령상 뜻

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리그룹"이란 국가하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송유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송전선로를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그룹"이란 통신구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신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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