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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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7. "관리그룹"이란 국가하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송유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2.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송전선로를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통신구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신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