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6. "성능개선"이란 열수송관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교체ㆍ대체, 증설ㆍ확장하여 열수송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8. "서비스 수준"이란 열수송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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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열수송관에 대해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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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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