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관리대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13.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철거·복원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 결과로 지정되는 안전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유지관리,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11.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기결과 등급을 토대로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교체·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