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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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8.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송전선로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전선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통신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