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