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치기록물이란? — 법령상 정의

비치기록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비치기록물의 법령상 뜻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로서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로서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권리관계 등을 관리하거나 확인할 때 수시로 사용하여「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부서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
4. "비치기록물"이란 기록물 중에서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서 소속기관의 신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갖춰 두고 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