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기록물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6.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1개 이상 편철한 묶음을 말한다.
7.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