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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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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