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4. "중계시설"이란 노동위원회가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중계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중계시설"이란 노동위원회가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동위원회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중계시설"이란 노동위원회가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계시설"이라 함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