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5. "화상장치"라 함은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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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상장치"라 함은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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