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9.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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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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