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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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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