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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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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