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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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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