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ㆍ통신ㆍ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하 상황실(감시실)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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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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