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통신·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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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통신·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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