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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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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