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건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5. "시행자등"이란 제3호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제4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6.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7. "선로시설의 구성용품"이란 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8. "전철전력설비"란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 변전설비 · 스카다(SCADA) · 전차선로 · 배전선로 ·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9.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10. "팬터그래프"란 전기차량이 전차선에서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전장치를 말한다.11. "상(相, phase) 분리 구간"이란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 상의 전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12.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이란 전철전력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15. "LTE-R"이란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제어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를 말한다.16. "필수요건"이란 철도망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17. "기술요건"이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제16호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능, 성능 및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사항을 말한다.18.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의 적합성평가를 말한다.19.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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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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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4 시행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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