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열차제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27.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운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연동장치 및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운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연동장치 및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