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LTE-R"이란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제어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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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TE-R"이란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제어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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