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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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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