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급능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3. "공급예비력"이란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공급능력을 말한다.
예비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급능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3. "공급예비력"이란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공급능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