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년창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