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창업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